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시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공인중개사가 제시해야 할 근거자료를 정해 놓았지만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공인중개사가 제시할 근거자료에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이 더 충분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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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