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시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제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공인중개사가 제시해야 할 근거자료를 정해 놓았지만 전입세대와 확정일자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공인중개사가 제시할 근거자료에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이 더 충분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다른 법안

공인중개사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9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