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1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기후변화 감시 예측 기본계획 수립 시 학계·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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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