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1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기후변화 감시 예측 기본계획 수립 시 학계·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