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1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가사조사관 사실조사와 조정위원회 조정 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녀의 친권 지정 등 미성년자 이해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절차에 가정폭력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 내용이 고려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가정폭력 이력을 조사하고 폭력 사유로 분리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가정폭력·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의 이익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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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