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7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80~90년대 지어진 신도시들의 대규모 재정비가 임박했습니다.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이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에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계획도시를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접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