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2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에 용적률·세대수 완화와 공공기여 축소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례가 있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사업성이 낮아 정비 속도가 부진합니다.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는 지역 내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핵심 거점지역인데 정비가 지연되면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수도권 지역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세대수 상한을 추가로 완화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쟁력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접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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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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