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재정비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내에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범위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논의되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정비 모델이 미비하고, 분양주택과 혼재된 구역의 통합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공익적 성격이 뚜렷한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주도 정비를 활성화하려
통과되면
- 노후 계획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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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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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