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69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도시 재생의 핵심이지만 절차가 복잡해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

계획 통합 수립·주민 참여·토지소유자 동의 과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동시 수립, 주민대표단 조기 설립, 동의서 편의성 제고 등을 도입한다.

통과되면

  •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빨라진다.
  • 주민의 참여와 동의 절차가 편리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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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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