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밀폐시설 근로자를 위해 산소결핍과 유해가스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오·폐수처리장 등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유해가스 중독으로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합니다.
황화수소 고농도 흡입 시 50% 확률로 사망에 이릅니다.
사업주가 산소결핍·유해가스 위험이 있는 밀폐장소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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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