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밀폐시설 근로자를 위해 산소결핍과 유해가스로 인한 재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오·폐수처리장 등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유해가스 중독으로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합니다.

황화수소 고농도 흡입 시 50% 확률로 사망에 이릅니다.

사업주가 산소결핍·유해가스 위험이 있는 밀폐장소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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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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