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2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내란죄를 저지른 지도자와 중요 역할자에게는 가석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법상 가석방은 모든 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내란죄는 범죄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정치·경제·외교적 영향도 심각하면서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해요.
통과되면
- 내란의 재발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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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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