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70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증인을 위증하도록 교사한 사람도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증인의 위증 행위는 처벌하지만, 그 증인을 위증하도록 시킨 사람에 대한 명시적 고발 규정이 없어요.
위증 사건에서 뒤에 있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증인을 위증하도록 교사한 사람도 고발해서 처벌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의안심의와 국정감사·국정조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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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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