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7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도시 공공주택 사업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될 때 기존 조합의 비용 지원 근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기존 조합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전환할 때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기존 조합원들이 복합사업 참여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전환할 때도 기존 조합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조합원들의 복합사업 참여가 유도되게 됩니다.
-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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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