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6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가 사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감속시키는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차량의 보도 침범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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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