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5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사용 통제를 강화하고 조정명령 권한을 실효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기업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쓸 수 있는데, 기존 설비로는 도시가스를 받으면서 새 설비로는 직수입 하는 이중 사용이 가능해요.

이런 기업들이 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라 물량을 선택해 시장을 교란할 수 있고, 산업부가 수급상황을 파악할 정보가 부족해요.

이중 사용을 금지하고, 산업부장관에게 자료요구와 현장조사 권한을 주며, 불이행을 처벌해요.

통과되면

  •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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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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