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4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 설치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되고 있어요.

농업 자원으로 국민의 심리·사회·신체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인프라 확충이 어려워요.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 설치를 허용해요.

통과되면

  •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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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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