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0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검사 기준과 정보 관리 체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목표를 법으로 정해두지 않고,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무공해자동차 화재 사고가 나면서 충전시설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정부가 충전시설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을 세워요.
통과되면
-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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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