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1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징역형을 상향하고 손해액 기준 벌금 부과 방식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산업기술 유출은 처벌하지만, 벌금이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2003~2023년 산업 기술 유출 손해가 100조원에 달하는데, 현 처벌 수준이 실효성이 떨어져요.
산업기술 유출로 얻은 이익이나 피해 손해액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징역형을 상향해요.
통과되면
- 산업기술 유출 방지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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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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