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6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지방공무원으로 보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어요. 지자체장이 임명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취급돼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들은 지자체의 지시를 받고 그 비용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공무원 신분 처리에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역학조사관을 지방공무원으로 보도록 법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지역 단위의 방역 체계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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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