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3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계엄 중에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운영과 의원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의원 활동 보호는 불체포특권만 규정돼 있어요.
계엄 중 국회 운영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운영과 의원의 회의 참석·표결 같은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요.
통과되면
-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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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