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2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오버투어리즘 관리 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자연환경 훼손이나 주민 피해 우려 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의견은 제외돼요.
지역 지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만, 보상 규정이 없어요.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도 듣고,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 지원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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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