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2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오버투어리즘 관리 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고 경제적 손실을 보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자연환경 훼손이나 주민 피해 우려 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의견은 제외돼요.

지역 지정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만, 보상 규정이 없어요.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도 듣고,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됩니다.
  • 지원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관광진흥법의 다른 법안

관광진흥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3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