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7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2008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운영하지만 민간시설 인증률은 3.1%에 불과해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 인증만 유도하고 있는데 참여가 매우 낮아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요.

통과되면

  •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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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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