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료 제출 요구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비공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증인은 회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을 통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제공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의안심의·국정감사·국정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개인정보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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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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