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참여를 법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없어요.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조사가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데 제약이 있었어요.

공단의 참여를 법으로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 원인을 더 객관적·신속하게 규명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더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2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