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8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사가 5년마다 승무원의 근무조건과 환경을 포함한 항공안전 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항공사는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단순히 근무시간만 제한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은 승무원별 근무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내는 뒤떨어져 있었어요.
항공안전 계획에 승무원의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승무원의 건강권이 더 잘 보호되게 됩니다.
- 항공기 안전운항이 더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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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