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7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만 통고하도록 규정했어요.
민주적 절차가 빠진 일제 계엄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의 충분한 통제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 시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게 됩니다.
- 국회의 통제 기능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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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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