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7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만 통고하도록 규정했어요.

민주적 절차가 빠진 일제 계엄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의 충분한 통제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선포 시 민주적 절차가 강화되게 됩니다.
  • 국회의 통제 기능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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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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