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4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후 12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 해제 요구 시 바로 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충분한 통제 규정이 없었어요.

계엄 중 국회가 봉쇄되고 의원들이 협박을 받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가 방해받았어요.

계엄 선포 후 12시간 내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 시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 국회의 기능이 보장되게 됩니다.
  • 대통령의 계엄 권한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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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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