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3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방분야의 전략기술을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다른 부처에 의존하고 있어요.

민간분야 기술과 국방분야 기술은 다른데 민간 중심의 정책으로는 방산 전략기술 육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직접 지정하고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방기술 자주권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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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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