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2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판정이 지연되는 경우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해조사나 역학조사가 오래 걸려서 산재판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재해근로자와 유가족이 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부는 판정을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판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재해근로자가 더 빠르게 치료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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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