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1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하고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국회의원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극도의 사회질서 교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돼 있어요.

국회의 사전 통제 규정이 없고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지 않으며 위법한 선포에 대한 벌칙도 없었어요.

선포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국회의원의 체포·구금을 금지하고 벌칙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비상계엄의 남용이 방지되게 됩니다.
  •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기능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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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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