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8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축산시설 악취관리의 제재 기준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축산시설은 가축분뇨관리법과 악취방지법이라는 두 법의 대상이 돼요.

동일한 악취를 관리하는데도 법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이 낮았어요.

악취 관련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축산농가의 규정 준수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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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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