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7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죄나 외환죄 수사 시에는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상 비밀이 있는 기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 기관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란죄처럼 중대한 범죄 수사 시에도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면 수사가 불가능할 수 있었어요.

내란죄나 외환죄를 수사할 때는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 수사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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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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