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04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는 현재 비공개돼요.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원인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재해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없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의 원인과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동종·유사 재해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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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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