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9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와 관련된 법 조문의 표현을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호감호제도는 2005년에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어요.
그런데 관련 법 조문에는 여전히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었어요.
관계법 조문에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여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법 조문이 현 제도를 정확히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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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