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7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 현역 퇴직 후 7년 이내 예비역 장성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현역 면제 후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어요.
군인이 현역을 바로 그만두고 국방부장관이 되면 친위쿠데타나 군 내 파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역 퇴직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문민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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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