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7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 현역 퇴직 후 7년 이내 예비역 장성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현역 면제 후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어요.

군인이 현역을 바로 그만두고 국방부장관이 되면 친위쿠데타나 군 내 파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역 퇴직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문민통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조직법의 다른 법안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 8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