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5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출입을 보장하고 해제 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계엄 선포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방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계엄 중 권력 남용이 있어도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국회의원의 출입 방해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지휘·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계엄 중 국회의 기능이 보장되게 됩니다.
- 계엄 시 발생한 권력 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