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고 위탁수수료를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앙도매시장 농산물은 주로 경매 방식으로만 유통돼요.

도매시장법인들의 과도한 수수료 이익이 문제되고 있으며 유통단계 축소 등이 어려웠어요.

중앙도매시장에도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고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농산물 유통이 더 다양해지게 됩니다.
  • 유통비용이 감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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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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