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2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 예산 비율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위해 더 강한 예산 확보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예산 배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연구 환경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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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