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2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 예산 비율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연구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위해 더 강한 예산 확보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예산 배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연구 환경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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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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