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7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도급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도급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쪽에 부과해요.

하지만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위반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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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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