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7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도급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하도급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쪽에 부과해요.
하지만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위반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수급사업자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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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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