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사는 사람이 제2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한 곳에만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데, 요즘 여러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한 곳 중심의 주소 체계로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제2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거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하는 지역이 다른 인구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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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