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사는 사람이 제2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한 곳에만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데, 요즘 여러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한 곳 중심의 주소 체계로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제2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거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하는 지역이 다른 인구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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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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