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회의 권능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의 실질적 견제 기능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계엄이 독재적 권력 유지나 권력 찬탈에 악용돼왔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계엄의 자의적 선포 등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회가 계엄 해제나 기간 연장 부결로 계엄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엄법의 다른 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원안가결)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