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계엄 선포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국회의 권능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의 실질적 견제 기능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계엄이 독재적 권력 유지나 권력 찬탈에 악용돼왔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계엄의 자의적 선포 등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국회가 계엄 해제나 기간 연장 부결로 계엄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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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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