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8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도매시장법인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수수료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매시장법인은 기준 미달 평가를 받지 않으면 계속 자격을 유지해왔어요.

오랜 기간 자격을 유지한 법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했어요.

부진 평가 법인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진입을 허용하며 수수료 상한을 두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도매시장 내 경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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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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