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부분이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됩니다.
-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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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