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7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대부분이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됩니다.
  •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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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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