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서 '행위태양'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서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행위태양'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위태양'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예요.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상생협력 관련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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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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