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0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서 '행위태양'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서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행위태양'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위태양'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예요.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상생협력 관련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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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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