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5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소장일본주의를 대법원 규칙에서 법으로 상향 입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소장은 법정에 예단을 주지 않도록 규칙에서 규정되고 있어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절차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데 법에 규정되지 않았어요.

공소장일본주의를 대법원 규칙에서 법으로 상향 입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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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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