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7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배·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 중이지만 조사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중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데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어요.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해발굴단을 설치해 피해에 대한 배·보상을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과거사 진상조사가 더욱 충실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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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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