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입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한미군 주둔 주변지역은 군사시설 제약으로 산업·경제 기반이 부족했어요.
정부부처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총괄 조정 역할이 없었어요.
국무총리 산하에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 매입 지원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지역 발전과 활용이 총괄 조정되게 됩니다.
- 지역 간 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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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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