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0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중 여군이나 전형 대상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도 첫째 자녀는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어 형평성이 부족했어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전체 휴직 기간을 산입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일·가정 양립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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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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