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0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의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중 여군이나 전형 대상자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도 첫째 자녀는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어 형평성이 부족했어요.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전체 휴직 기간을 산입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일·가정 양립 지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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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7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