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8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계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국회 통제 규정이 미흡해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인데 장기간 유지되거나 불필요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선포와 연장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거주·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는 삭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계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 계엄 선포·연장 시 국회 동의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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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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