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자체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기획부터 착수까지 오래 걸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낮고 절차가 지나쳐서,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 심사를 강화해서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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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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