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에 인권교육을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등 및 평생교육, 공무원 연수에 인권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위원회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해 협의하거나 인권 관련 사항 포함을 권고할 수 있게 해서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인권교육 강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하고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