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에 인권교육을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등 및 평생교육, 공무원 연수에 인권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면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위원회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해 협의하거나 인권 관련 사항 포함을 권고할 수 있게 해서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인권교육 강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하고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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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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