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5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를 피의자·변호인 신청 시 필수로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이에요.
영상녹화가 활발히 활용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회유나 강압을 목적으로 일부러 녹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고 비용을 내고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해서 피의자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의자 신청 시 영상녹화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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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85)"로 적어 주세요.